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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항 31번석 입출항 선박의 최대 허용 흘수 변경 안내

  • pmsmst
  • 2019-03-12
  • 조회수 11,519


1. 울산항도선사회를 이용하시는 이용자 여러분께 감사드립니다.

2. 최근(2/27) 본항 31번석에 접안하는 선박(MAX' DRAFT 8.48M)을 도선하는 과정에서 동 선박이 31번석 전면 수역에서 부두에 완전히 접안하지 못하고 부두와 정횡 약 2M 가량의 이격 거리를 두고 계류하는 상황이 발생하였던바' 
이는 위 부두의 수심이 "울산항 항만시설운영세칙"에 공고된 9M에서 토사 퇴적 등의 이유로 감소하였기 때문으로 사료됩니다.

이에 따라 동 사실을 UPA에 알리고 수심측량 및 준설을 요청하였고' 준설 완료시까지는 본항 31번석 입출항 선박의 도선가능 최대허용흘수를 7.8M로 제한하고자 하니 업무에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

3. 감사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울산항도선사회 회장 전필호 배상